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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부패전담부 배당···'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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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실형..조윤선 집행유예로 풀려나


형사3부가 맡아···김종덕 등 3인방 사건도 함께 심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은 부패전담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됐다.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의 사건도 함께 맡게 됐다.

형사3부는 현재 다른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지난 11일 진행했다.

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채윤(48)씨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31일 내릴 예정이다. 같은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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