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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병원이 MRI 비용 과다 청구했다면 보험사가 대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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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항목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비용을 건보 비적용 항목인 것처럼 속였다면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관절치료 T병원 원장 S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T병원은 2010년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환자에게 MRI 촬영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환자로부터 진료비 4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8명의 환자를 진단하고 1116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자들이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자 보험사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과다 진료비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실손보험으로 먼저 처리는 하고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 측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무릎관절의 MRI 촬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이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를 병원 측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원고가 수십명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보험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지평의 배성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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