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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휴대전화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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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통신약정 할인, 기존 가입자도 소급 적용하라'


"기존 가입자 1300명, 통신비 할인 혜택 전혀 못받아"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 기본권···신규 가입자 한정 안돼"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16일 "이동통신사는 상향 조정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는 소비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경우 정부 설명처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할인율 상향은 신규 가입자만 적용된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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