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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노조탄압 혐의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2심도 실형···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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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직장폐쇄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16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1심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직장폐쇄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노조의 활동을 제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 대표는 창조컨설팅의 전략회의와 문건이 유성기업과 관련성이 없고 내부 검토에 그친 것으로 회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내용이 진행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제안서와 약정서, 전략회의 문건 등을 살펴보면 금속노조 영향력을 축소하고 노사관계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삼아 수차례 회의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보충 심화되고 절차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고 실제로 실행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회사가 창조컨설팅에 14억 여 원의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문건이 회사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컨설팅 비용 지급을 최종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 대표의 공동정법으로서의 책임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금속노조 지회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회사에 우호적인 복수노조의 설립 및 세력 확장을 조장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 등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분류해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키고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 약화와 제2노조의 세력 확장을 위해 직장폐쇄를 이용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을 미지급한 데 대해서는 회사 측이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 어려웠고 직장폐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직장폐쇄와 징계해고라는 극단적인 수법까지 동원하고 징계경고, 출입제한, 단체교섭 거부 등의 범행은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정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회사의 부당 노동해위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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