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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의령소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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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김기진 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종이 및 인감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부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 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계약절차와 같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에 거래당사자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서명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에서 계약서를 보관·유통·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하다.

또한, 전자계약 시 사진대조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 할 수 있어 안전하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 신고 역시 자동처리 되어 편리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 0.2% 추가 인하,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할부, 등기수수료 30%할인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지연습 준비 직원 안보교육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군청 4층 회의실에서 2017년 을지연습에 대비한 직원 안보교육과 더불어 을지연습 근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남동부보훈지청 나라사랑 교육강사로 활동하는 옥세부 강사를 초청해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렸다.

강의에 이어서 2017 을지연습 준비를 위한 안보 동영상 시청과 안전관리담당의 을지연습 근무자 사전 교육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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