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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창원 A여고 '몰카' 교사·성비하 발언 학교장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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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남교육청 조재규 감사관, A 여고 몰카 감사결과 브리핑


경남교육청 감사관, 특별감사처분심의 결과 발표

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업무소홀 책임 물어 경징계 요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16일 경남 창원 A 여고의 교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남자 교사와 특강 도중 여성비하 발언을 한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8월 3일, 4일, 8일 보도>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에서 7월 초에 제기된 교원 비위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남도교육청 담당자 업무소홀에 대한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지난 14일 열어 부적절한 훈화를 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판단, 중징계(직위해제)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여고 교실에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 촬영 기능의 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한 남자 교사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2명은 민원처리업무 소홀에 대한 소극행정의 책임을 물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를, 담당 업무의 상급자인 장학관 2명은 엄중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본청 감사관은 학교 내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간 수립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담당 부서에 교육공무원의 성인지 능력향상을 위한 철저한 대책수립 처분도 내렸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처분으로 학생생활과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유인물로 하는 집합교육과 동영상 전달 교육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의 징계 요구 건을 상정해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의 이번 A 여고 특별감사에는 경남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업무소홀만이 아니라 민원의 내용인 학교장의 여성비하 훈화에 대한 규명과 교사의 카메라 촬영에 대한 비위 사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생과 여성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 개학과 동시에 이루어진 학생 피해 전수조사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의 성 관련 전문상담사가 10개 학급 모두 직접 들어가 양성평등 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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