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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소비자단체協,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공개·환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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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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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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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어 도매업체로 들어오는 계란


"식용 닭고기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관리를 비난하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계란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용 닭고기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2013년 초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란농장과 달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관련 당국이 살충제 사용이 가장 많을 7~8월 여름에 손을 놓고, 무사 안일한 태도를 취해 지금의 사건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장, 사료, 도축장, 가공장, 유통업체까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축구했다.

특히 "농가의 살충제 투입경로를 확실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며, 달걀뿐만 아니라 식용 닭고기 안전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기도산(08마리, 08LSH) 두 제품에 대해 살충제 성분 검출 사실과 판매중지, 회수명령을 하고 소비자에게 섭취 중지를 알렸듯이 전수조사 결과를 자세히 알려 소비자가 문제되는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입 유통매장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관련 질병이 계절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이익을 앞세운 채 안전을 등한시했기 때문인 만큼 가축들이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우리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사건이 터진 뒤 불안해하고,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분통만을 터뜨려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식약처는 주도권 다툼만 하지 말고 국민 안심정책을 위한 협력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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