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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호주산 소고기 '국내산 둔갑'···전북농관원, 원산지 위반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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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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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한달 간 진행된 이번 단속은 전북 관내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22곳의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곳에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8건, 돼지고기 5건, 소고기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무주군의 한 가든에서 호주산 소고기로 조리한 버섯전골을 판매하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또 김제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모 업체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로 제조한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와함께 전북농관원은 단속 기간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4곳(소고기 1곳·돼지고기 3곳)에 대해서도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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