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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줄줄 새는 실업급여'···제주서 부정 수급자 5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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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실직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아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진모(41)씨 등 5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해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30~40대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게는 67만원, 많게는 800만여원 등 총 200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외국 체류 중이거나 회사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들은 제주도고용센터에 지속해서 실직상태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및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동철 서부서 수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제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검거보상금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총 117명으로 최근 들어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121명이다. 행정당국에 반환된 금액만 1억200만원에 달한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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