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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1년간 서울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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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올 가을학기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강단에 선다.

16일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등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9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로 부임한다. 앞으로 1년간 개인 연구활동을 하면서 학부 및 대학원생을 위한 특강·세미나 등을 맡을 예정이다.

박 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올해 1월 말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힌 대로 이후 특별한 대외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는 1983년 검사로 임관해 옛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간 근무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년여 만인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론 처음 헌법재판소장에 올라 3년9개월간 재직했다.

소장 재임 중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기록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등을 심리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교수로 부임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마무리 짓고 올해 3월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16기)은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전 소장 전임인 이강국 전 소장(52·사법시험 8회)은 2013년 퇴임 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및 로스쿨 초빙석좌교수로 임용돼 헌법판례연구 등을 강의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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