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유흥가서 알몸으로 춤춘 여성 동영상 촬영·유포…SNS 일파만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남부경찰 유포자 입건, 조사…춤춘 여성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2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A(20대 후반·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알몸으로 춤 춘 여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 간 춤을 춘 B(33·여)씨를 휴대전화로 촬영,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30초짜리 분량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가 파문이 확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촬영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어서 촬영의 목적 및 유포 방법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