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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광주시, 도 지정 문화재 13곳 건축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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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남한산성 수어장대 등 경기도 지정 문화재 13곳 주변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허용기준 재조정 대상 문화재는 ▲ 수어장대 ▲ 숭열전 ▲ 청량당 ▲ 현절사 ▲ 침괘정 ▲ 연무관 ▲ 망월사지 ▲ 지수당 ▲ 장경사 대웅전 ▲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 내 문화재 9곳과 ▲ 유정리석불좌상 ▲ 맹사성선생묘 ▲ 최항선생묘 ▲ 허난설헌묘 ▲ 신흠묘역 및 신도비 ▲ 의안대군방석묘 ▲ 추곡리 백련암부도 ▲ 곤지암 바위 등이다.

수어장대 등 남한산성 내 문화재 9곳은 현재 문화재에서 가까운 1구역의 경우 신·증축은 물론 수계 보존 및 성·절토도 금지됐으나 조정안은 개별심의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2·3구역은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2m 이내 성·절토를 허용했으나 조정안은 3m 이내로 확대했고, 3m 이상일 경우도 개별 심의하도록 변경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도 기존 3구역까지만 9m 이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조정안은 2구역까지 확대했다.

도척면에 있는 '광주유정리석불좌상(유형문화재 제88호)'는 2~4구역까지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기존 8m~14m에서 구역별로 3m 늘린 11~17m로 조정했다.

또 1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이 불가했던 '곤지암(문화재자료 제63호)'은 개별 심의로,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 24m에서 32m 미만으로 하되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항선생묘(기념물 제33호)와 허난설헌묘(기념물 제90호), 신흠묘역 및 신도비(기념물 제145호), 의안대군방석묘(기념물 제166호)는 신축 불가 및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만 허용했으나 사안에 따라 개별 심의하도록 개선했고, 원형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추곡리백련암부도(문화재자료 제53호) 문화재의 1구역은 개별 심의로 전환했다.

이같은 시의 조정안이 9월 경기도의 현장조사와 10월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경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 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높이나 신·증축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 신립장군묘 ▲ 김자수선생묘 ▲ 김균선생묘 ▲ 신익희생가 ▲ 우리절 5층석탑 ▲ 우리절 석조부도2기 등 경기도지정 문화재 6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완화,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2000년에 마련된 문화재 주변 건축물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유형별 문화재나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지역별·문화재 유형별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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