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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검찰, 신용불량자 친구에게 38억원 불법대출 신협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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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신용불량자 친구를 이용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아낸 도내 모 신협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혐의로 도내 모 신협 전 상무 양모(45)씨와 그의 친구인 부동산개발업자 이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구 이씨가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서로 짜고 이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위조한 감정평가서로 꾸며 시세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38억원의 부당한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시세 1500만원인 토지를 타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친구인 양씨에게 실제 구입 금액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양씨는 감정값을 1억원대로 부풀려 적은 감정평가서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맹지 등을 싸게 구입한 후 53회에 걸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구입한 토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명의를 빌려준 이들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250억여원에 불과한 해당 신협은 이번 불법대출로 연체대출비율이 22.96%에 달해 전국 신협 평균 2%, 제주도 내 신협 평균 0.2%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적 피해가 났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불법대출 사실을 파악하고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비영리로 운영하는 이 신협은 전국 910개 회원 신협으로 구성됐으며 제주 지역에는 30개의 신협과 53개의 지점이 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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