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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제주서 일자리 미끼로 동포 성폭행한 20대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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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제주도에 입국한 40대 동포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취업을 위해 제주에 입국한 동포를 성폭행한 혐의(강도 및 강간 등)로 기소된 중국인 조우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취업비자를 갖고 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조우씨는 올해 3월 초순경 제주 시내 모 모텔에서 취업을 위해 제주에 입국한 피해자 A(41·여)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을 위해 제주에 입국한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중국 모바일 메신저에 '취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은 조우씨는 A씨에게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 중개료는 30만원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의 숙소를 제주 시내 모 모텔로 옮기도록 한 조우씨는 A씨를 따라 올라가 객실 문을 잠근 후 "(나와) 성관계를 하면 보내주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중개료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원도 강제로 빼앗았다.

또 조우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A씨의 여동생 B(29)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와 만나 주지 않으면 언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돈을 빼앗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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