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법조계 로비' 정운호 "봉사하며 살겠다" 혐의 대부분 인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고개숙인 정운호 전 대표


檢, 징역 7년 구형…法, 오는 18일 선고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건 도의 안 맞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대거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종전 입장과는 달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정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다만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회삿돈 배임 혐의만은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전 대표도 직접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의에 안 맞는다"라며 입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용서를 구한다"라며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봉사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이 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틀 뒤인 8월18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2015년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월~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관 김모(47)씨에게 청탁과 함께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엄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라고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법조계 로비 파동을 빚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후 보석 등으로 수감 생활을 벗어나려다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했다.

nau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