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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제주서 자격증 빌려 45억원대 국가사업 따낸 업체대표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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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지방경찰청


업체8곳, 학위·자격증 빌려 허위서류 제출 후 용역사업 낙찰

공단직원 2명 뇌물 받고 대리 보고서 작성 등 업체 도와줘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에서 자격증과 학위를 빌려 45억원대의 국가사업을 따낸 업체 관계자들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학위 소지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낙찰받아 시행한 혐의(사기·뇌물공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용역업체 8곳의 대표 최모(47)씨 등 8명, 자격증 대여자 8명, 업체 관계자 5명 등 21명과 업체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 등을 포함한 총 2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역업체 대표 8명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공단 제주지사 등에서 발주한 45억원 규모의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에 대해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격증 또는 학위 소지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허위로 신고한 후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양관련 박사 8명, 석사 9명, 국가기술자격증 8명 등 총 24명이 4대보험 가입 및 월 100만원~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업체에 학위와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직원 김모(36)씨와 최모(36)씨는 이들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4월초 일식집 및 유흥업소에서 한 용역업체로부터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용역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씨는 다른 업체의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채사업 및 공공기관 비리 등 부패·비리 기획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반부패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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