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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장애인 경사로’ 설치 두고 경산시와 장애인단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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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지난 3월 경산시가 경산역 인근에 위치한 모 서점 측의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하고 이에 반발한 서점운영자의 행정심판에서도 불허처분의 취소청구마저 기각되자 장애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경사로는 서점 운영자 A씨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설치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통행 방해로 인한 지속적 민원발생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13일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경사로 불허처분의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경산시의 행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경북행심-773호)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16일 성명을 통해 “인도의 폭이 충분해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안전사고 역시 과도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산시가 또다른 불허이유로 내세운 건물의 구조변경과 이동식 경사로 설치 주장에 대해 “세입자가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고 이동식 경사로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경산시가 행정심판위 측에 제출한 반박사유에 ‘장애인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에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큰 도움으로 판단되나’라고 적시하는 등 경사로 설치를 영업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와 경북 행정심판위는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인 시위, 대시민 선전전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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