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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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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제조업체 중심으로 13만명 수혜 대상

연금 납부액이나 매달 임금 30만원 지원
연간 80만~120만원 복지 포인트 제공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연금· 임금· 복지 포인트를 직접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 정책은 ▲연금 납입액 지원 ▲마이스터 통장을 통한 임금 지원 ▲복지 포인트 제공 등 3개로 나뉜다.

13만명의 중소제조업체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 '낮은 임금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복지 환경을 향상해 중소기업에 집중된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연금납입액 최대 3600만원 지원

청년 연금은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제조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 시 본인과 도가 각각 절반씩 저축보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월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인 납부금액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연간 120만~360만원씩 10년간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 부담 연금액과 도의 지원금, 연봉의 8.33%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10년간 최대 1억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 시 노후 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지원대상은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재직자다.

도는 만 18~34세의 제조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급여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까지 3차례로 나눠 1만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마이스터통장으로 매달 30만원씩 지원

마이스터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다. 도는 마이스터 통장을 통해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의 근로장려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는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최소 15%의 실질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년연금과 같지만 월 급여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는 내년까지 2만명을 선정,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한다.

◇청년복지 포인트···10만명에게 연간 80만~120만원 제공

도는 오는 2019년까지 청년 근로자 10만명에게 연간 80만~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도 제공한다.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가족 등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3~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으로 나눠 각각 80만원, 100만원, 120만원이다.

지원 대상과 선발 기준은 청년연금과 같다.

도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세부 자격 조건에 차이가 있고 사업별로 중복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에도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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