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계기로 서대문구와 시공사는 ▲모든 사업 공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제반 규정 준수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과 시설 개선 ▲적정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리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한다.
지자체와 대형공사장 시공사가 협약을 통해 이처럼 함께 노력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수준 높은 공사현장의 모습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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