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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부당노동 강요’ 軍 부대관리 갑질소장...‘공금유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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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 부대관리 갑질소장 ‘공금유용’ 논란


뉴시스

부대시설 관리소장 '갑질' 논란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막노동 강요를 거부한 직원을 부당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방부대 시설관리소장이 건설업체에게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8일 9일 보도>

16일 해당부대에 따르면 접경지역 강원 화천 모 부대의 시설관리 위탁업체의 관리소장 A(63)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공사비를 입금받아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A소장은 시설보수 사유가 발생시 본사에 공사내역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아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부대 사워장과 세면장 등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시공한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체로부터 자재를 받아 직원에게 8일간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에는 인근 부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5회에 걸쳐 업체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공사금액을 입금받아 45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퇴사조치됐다.

당시 A소장은 이같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대에서 주임원사로 전역한 A소장은 2~3년전부터 이같은 각종 의혹들이 제기돼 왔으나 부대와 관련업체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A소장은 신축 건물과 장병 휴게실 벽돌쌓기와 모래치기 등 막노동 강요를 거부한 B(56)씨를 부당해고하기 위해 권고사직서에 부대의견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고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대출입 기록을 정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분을 이용해 전화 한통으로 B씨의 3개월간 출입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군 보안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소장은 "B씨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기전 타 부대로 전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를 결정하게 됐다"며 "근무외 부당노동행위 요구는 늘 통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자신의 실수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부대는 관리위탁업체 본사에 A소장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한데 이어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의 3개월간 출입기록을 전달한 관리부대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구두경고 징계조치했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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