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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인권위, 중학교 운동부 코치 체벌·폭언 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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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중학교 운동부 코치, 훈련시 선수들 일상적으로 체벌"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체벌과 폭언에 대해 주의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과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중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은 운동부 코치와 감독이 체벌과 폭언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운동부 코치 B씨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수차례 훈련시간 중 선수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했다. 전지훈련 중에는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한 선수에게 폭언을 하고 훈련이 끝난 후 숙소에서 물구나무서기 등 기합을 주기도 했다.

B씨는 "심각한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구나무서기는 훈련방법 중 하나"라며 "영어단어 암기는 학생들의 학업동기 부여와 훈련의 조화를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이같은 행위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체벌은 금지되며 교육자는 체벌이 아닌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통상 학업이나 훈련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 학교나 훈련장이 아닌 숙소에서 훈육하는 것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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