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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일당 사기죄로 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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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5700만원 뜯어내

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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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 등 일당이 5000만원대의 사기로 추가 기소돼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윤창열씨(62)와 김모씨(55), 강모씨(56)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중구 굿모닝시티몰에 위치한 법인의 임원이며 강씨는 김씨의 친구로, 이들은 윤씨와 공모해 피해자 A씨를 속여 총 5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2015년 8월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입점사업에 대해 자금부족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A씨에게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에 투자를 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며 투자금 3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6월에도 A씨에게 서울 서초구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삼아 차용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보증금도 타인에게 빌린 것이었으며, 사무실 월세 또한 2개월치가 연체된 상태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씨와 강씨는 A씨에게 "사무실 보증금을 받으면 그때 같이 갚겠다"며 강씨가 거주할 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되고나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한 후 2013년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수감 중에는 형집행정지로 조기 출소하기 위해 교정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려던 정황도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11일에도 관광호텔 신축 등의 명목으로 받아낸 총 17억원에 달하는 금액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에 있으며, 강씨는 2013년 5월 법원에서 김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지난 2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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