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층 A(56)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85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파트 저층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한 이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출입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어내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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