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
환경 관련 신문 기자 A씨는 2013년 1월께 경북 한 폐기물 처리업체 오염 현장 사진을 찍어 기사를 낼 것처럼 해 14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6년 11월까지 12곳에서 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B(40)씨는 2015년 5월께 경북 한 건설 관련 업체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기사를 낸다고 겁을 줘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곳에서 2천9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8명에게 103개 업체가 7천300여만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환경오염 문제에 취약한 곳들로 비판 기사로 인한 영업 손실을 우려해 피의자들 요구에 응했다"며 "피의자 8명 중 5명이 환경 관련 신문 기자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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