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김 씨는 지난 5월 초 대구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삼자에게 선불금으로 3천만원을 주고 필로폰 1㎏을 산 뒤 이모(47) 씨 등에게 330g을 팔고 670g을 보관하면서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중간 판매책 7명과 회사원 등 19명은 지난달 31일까지 김 씨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2만6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03g과 현금 1천700여만원을 압수하고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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