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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갑질' 바르다김선생…가맹점 밴사, 알고보니 사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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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해지하고 사장 회사에 일감 몰아줘

법원 "상대 업체에 위약금 7억여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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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기존의 밴(VAN)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가맹점에게 자사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가맹점주들에게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카드 가맹점에 밴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가 '바르다김선생' 사업을 운영하는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7억1128만원을 죠스푸드 측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밴(VAN) 서비스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밴사(VAN社)들을 위해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회사로, 죠스푸드와 2016년 7월4일까지 바르다김선생 매장에 밴 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서 양 측은 '계약 기간 중에는 타 회사의 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죠스푸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A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면, 그동안 A사에서 지급받은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5년 8월31일 죠스푸드는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바르다김선생 매장에선 2015년 7월7일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고, A사가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했다.

이에 A사는 "계약 기간 중에 다른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했으니 계약서대로 지급받은 수수료(3억5564만원)의 2배인 7억1128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죠스푸드 측은 대형카드가맹점은 밴사에게 신용카드 거래 관련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고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맞섰다. A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불법 리베이트가 됐으니, 이를 받을 수 없게 된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 주장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르다김선생은 여전법상 리베이트가 금지된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혹시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됐더라도,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신의(信義)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죠스푸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죠스푸드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A사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사는 바르다김선생 관련 매출이 전체의 30%에 달해 죠스푸드는 중요한 거래처였다"며 "그런데도 개정된 여전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 파기 위험을 무릅쓰며 수수료 지급을 거절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들은 A사의 밴 서비스에서 이탈하자마자 그 직전에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A사가 계약 이행을 거절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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