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양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요원들이 시료 채취를 위해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
식약처, 이르면 내일 위해성 발표
벌레의 중추 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 ‘피프로닐’은 두통이나 감각이상, 장기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량의 피프로닐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무작정 공포심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축과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벼룩, 이, 진드기 등을 없애는데 사용하는 피프로닐은 유해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닭 사료 등을 통해 농가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입될 수 있는 만큼 ‘국제식품규격’에 따라 계란은 0.02ppm(1㎏당 0.02㎎), 닭고기는 0.01ppm의 잔류기준이 있다. 이번에 경기 남양주 양계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0363ppm이다.
피프로닐은 백색 분말 형태이며 흡입과 섭취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노출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경련, 떨림이다.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과다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0년 국제학술지 ‘임상독성학’에 실린 ‘피프로닐 노출과 관련된 급성 질환’ 논문에 따르면 2001~2007년 미국 11개 주에서 확인된 피프로닐 노출자의 89%에서 일시적인 건강이상(복수응답)이 나타났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현기증, 감각 이상 같은 신경 증상(50%)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안구(44%), 위장관(28%), 호흡기(27%), 피부 증상(21%) 등이었다. 1998년 한 연구에서는 고용량인 300ppm의 피프로닐이 들어있는 사료를 쥐에게 투여한 결과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계란을 먹고 급성독성이 나타날 위험은 높지 않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기간에 급성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피프로닐 최소 섭취량은 몸무게 60㎏ 성인 기준으로 0.54ppm 수준이다. 계란 1개 무게가 대략 60g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양주시 농가에서 발견된 계란 245개 이상을 한번에 섭취해야 급성독성이 생길 위험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잔류기준 이하라는 것은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잔류기준을 극소량 넘었다고 해도 인체에 곧바로 큰 위험이 닥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포심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펜트린’은 피프로닐과 달리 현재 국내 사용이 허가돼 있다. 하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어서 마찬가지로 잔류기준이 있다. 식약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계란 잔류기준은 0.01ppm, 닭고기는 0.05ppm이다. 경기 광주시의 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는 0.0157ppm이 검출돼 기준을 넘었다.
다만 장기간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르면 16~17일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계란을 중심으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430개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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