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재 검출량은 인체에 유해할 정도 아니다”
일부 국산 계란에서도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은 벌레의 중추 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다. 사람이 다량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감각이상은 물론 간과 신장 등 장기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요원들이 시료채취를 위해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2017.8.15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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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 등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주택이나 가축과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 등을 없애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백색 분말 형태이며 흡입과 섭취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다. 피프로닐에 노출되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경련과 떨림이다.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피프로닐에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간에 병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 역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자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0년 학술지 ‘임상 독성학’(Clinical Toxicology)에 실린 ‘피프로닐 노출과 관련된 급성 질환’ 논문에 따르면 살충제 사용 등으로 일상에서 피프로닐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11개 주에서 확인된 피프로닐 노출자의 89%는 가벼우면서 일시적인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현기증, 감각 이상과 같은 신경 증상(50%)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안구 (44%), 위장관 (28%), 호흡기 (27%), 피부 증상 (21%) 등이었다.
전날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정부는 이날부터 닭 3000마리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출하를 중단시킨 상태다.
피프로닐은 국내에서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에 따라 정한 피프로닐 잔류 기준은 계란 0.02ppm, 닭고기 0.01ppm이다. 이번에 경기 남양주 양계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0363ppm이었다.
피프로닐과 함께 검출된 비펜트린은 닭에 대한 사용이 허용된 살충제이지만, 조사 결과 사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살충제가 함유된 계란의 섭취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함유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잔류 기준 이하일 경우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뜻인데, 잔류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치가 자체가 ‘상당히 안전한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내산 계란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산 계란은 3일간의 농식품부 전수 검사가 끝난 이후 다시 유통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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