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부동산 탈세 도운 공인회계사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 유령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누락, 매도인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가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인회계사 손모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부동산 매도인들과 가공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회계장부를 꾸민 뒤 부동산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컨설팅 경비로 9억원 가량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컨설팅을 의뢰한 부동산 매도인들은 2억원 가량을 경비로 보전받았다.

손씨는 이러한 수법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2억7000여만원을 누락시켜 부동산 매도인들의 탈세를 돕고, 탈세액 가운데 일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손씨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부동산 매도인에 대해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