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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 "재판부 올바른 판단···영화는 점잖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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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범자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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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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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최승호(56) 감독은 14일 법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제작사 측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이날 MBC와 김장겸 사장·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 감독과 제작사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 감독은 이에 대해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 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공범자들'은 지난 정권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통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해 나갔는지 추적해가는 다큐멘터리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시작으로 2010년 '4대강 사업',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굵직한 사건들의 진실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통해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언론 부역자'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MBC와 김 사장 등은 지난달 "전·현직 임원들 얼굴과 육성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이 명백히 침해된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며 이들의 업무·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며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것들로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1일 오후 심리가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연출을 맡은 최승호 감독은 이번 작품에 대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당히 재밌는 영화"라고 했다. 영화는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먼저 소개돼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당초 계획대로 17일 개봉한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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