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17일 개봉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가 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 측은 "최 감독은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이로 인해 해고된 후 대법원에서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왔으며, '공범자들'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영화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보도로 MB정부가 큰 타격을 입자 본격적인 언론 장악을 시작하고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이 권력의 홍보 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