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해주는 것처럼 속여 3차례 간음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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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당신은 '신(神)병'에 걸렸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 나을 수 있다며 정신병 환자를 속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정안정을 위해 자신이 기도승으로 있던 사찰에 찾아온 B씨(23·여)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과 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B씨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쉼터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가정폭력과 '내가 내가 아닌 느낌'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신병으로 빙의현상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 자야 한다. 그래야 네 몸이 고쳐지고 마음이 열린다"라고 속여 사찰과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2년 조계종에서 승적을 제적당하고 승적 없이 승려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찾아간 이유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A씨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B씨의 증상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가 45살 연상인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합의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환경·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9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실형 선고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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