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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경찰 신청 종근당 회장 영장 기각…"범죄사실·구속의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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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운전기사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과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현 단계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소명될 경우 필요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불법운전을 지시(강요)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법리적 판단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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