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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KAI 거래업체 대표, 자진출석···10시30분 구속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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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차분한 분위기 속 KAI본사


거래업체 황모씨, 사기 혐의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일 구속심사 돌연 불출석 '연기'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거래업체 대표가 돌연 불출석해 연기됐던 구속영장 심사가 14일 오전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오늘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황씨는 지난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돌연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그의 소재파악에 나섰고, 법원은 구속 심사를 연기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스스로 연락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0시15분께 출석했으며,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심사 결과는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부풀려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의 비자금 조성 의혹,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검찰은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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