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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면허정지 버스ㆍ택시기사, 차량 운행하다 적발…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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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버스ㆍ택시기사들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취소, 정지)를 조사한 결과, 면허가 정지ㆍ취소됐음에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 4명(전세버스 2명, 택시 2명)과 업체대표 17명(전세버스 3명, 택시 1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검거된 운수종사자 중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전국을 다닌 전세버스 운전 기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4명뿐이고, 나머지 23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면허정지결정통지서나 즉결심판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기사의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면허 정지ㆍ취소 사유가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부주의한 운전자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운수업체가 기사의 면허 정지ㆍ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수사하면서 버스업체에서 무면허 운전기사를 적발한 사례에서 착안해 지난 2월부터 인천에 등록된 189개 업체(택시 60개, 전세버스 49개, 시내버스 4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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