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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수돗물 부실관리 서울시·LH, '서초 보금자리' 주민에 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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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간 제수밸브 잠긴 상태로 방치…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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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상수도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해 수질오염사고가 생겼다며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모씨 등 3341명이 서울시와 LH를 상대로 낸 7억3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함께 주민들에게 각각 10만~20만원씩 총 4억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2009년 6월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받아 2012년 12월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2013년 2월 대부분 세대의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던 2013년 7월5일 아파트 각 세대에서 색깔이 누렇고 탁한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음날인 6일 오후 10시가 돼서야 수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해당 수돗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크롬, 알루미늄 등이 검출됐다. 수돗물의 탁도, 망간은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5억2200만원 상당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4억9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시와 LH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정결정이 실효됐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법원에 서울시와 LH를 상대로 7억3800여만원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LH로부터 업무를 인계받기 전 합동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수돗물 공급을 시작하고 LH에 적법한 절차 이행을 독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H에 대해서는 합동검사 없이 서둘러 아파트 입주를 개시하고 이후 합동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음에도 재점검 요청 없이 중간 제수밸브를 잠금 상태로 방치하는 등 상수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LH로부터 상수도 시설 관리권한을 인계받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며 서울시가 LH에 합동검사를 독려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LH는 신축과정에서 상수도 배관 및 저수조 등을 세척해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수질 오염사고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시행된 상수관 이설공사 및 화약류 발파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2012년 9월 아파트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그해 12월부터 수도요금을 걷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파트 상수도관에 설치된 물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중간 제수밸브'가 잠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수돗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됐다"며 "오염된 수돗물로 주민들이 불쾌감·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아파트 주민들에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H가 사고 발생 전까지 중간 제수밸브가 잠겨진 상태로 방치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입주민들에 모든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다.

또 별도로 합동검사를 거쳐야만 인계인수가 완료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과 책임이 서울시에 이전됐다고 볼 수 없고 인근 공사현장의 상수관 이설공사 및 화약류 발파로 인해 이물질이 흘러들어왔다는 LH의 주장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LH로부터 시설 인계인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점검할 의무가 있다며 물을 공급한지 4개월 만에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 역시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에 납부한 10억400여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정상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한 대가였다며 기각했다.

2014년 6월 감사원은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파트 세대에서 발생했던 수돗물 '오염' 사고와 관련, 상수도 시설물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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