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인근 바다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58)를 유인해 익사시킨 뒤 C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사고로 위장한 혐의다.
이들은 C씨 명의로 가입한 사망 보험금 13억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모의실험 등을 통해 C씨가 숨진 장소가 수심이 얕아 익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 일당을 추궁,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한 보험설계사 D씨(55ㆍ여)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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