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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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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충북 보은군이 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 따라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ㆍ재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지난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주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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