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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포털 카페 이용 물품사기…12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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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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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포털사이트의 카페에서 구매글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물품대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2)는 올해 5월부터 이달초까지 포털 검색 사이트에 ‘삽니다’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뒤 물품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카페를 확인하고 약 300여개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카페 내 ‘삽니다’ 게시판에 특정 물품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그 후 인터넷, SNS 등에서 도용한 허위의 물품사진을 제시하고 판매할 것처럼 속여 61명의 피해자로부터 12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추적해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이 생활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한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중고물품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터넷상 물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면거래나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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