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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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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어수봉 위원장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대비 16.4%↑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불수용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고 4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0일~7월3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10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7530원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하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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