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등은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이 금액을 확정했고 그동안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오늘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천770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4조 원 이상 효과가 나는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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