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실시…청약자 거주기간 제한 3→6개월로 강화 매일경제 원문 조성신 입력 2017.07.28 09: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