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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업용 차량 운전자 최소 10시간 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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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손희연 기자]사업용 운전자의 휴게시간이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상시 실태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 사업용 운전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정부가 지원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 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와 영동고속도로 고속버스 사고 등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운전자의 최소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 이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 할 수 있다.

최소 8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했지만 운행종료 이후 차량 정비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은 3~4시간 정도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을 통해 최소 연속 휴게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운전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상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총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40시간+초과근무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된다. 현재와 같이 운전자가 하루에 16~1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휴게시간이 늘어난 만큼 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추가 고용 부담은 정부 기금인 고용창출지원금으로 지원한다. 300인 미만의 영세 업체에 우선적으로 근로자 1인당 60만~8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이 운행 중간에 쉴 수 있도록 광역버스 회차지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 주요 환승거점에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운수업체에 대한 상시점검과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행기록과 차량배차표 등을 확인해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1차 적발시 90일 영업정지, 2차 적발시 감차명령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종전에는 단계적으로 30일, 60일,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제는 곧바로 90일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과징금도 기존 건당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2배 높아진다. 위반 건마다 과징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과징금을 합산하면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 각종 첨단안전장치도 의무장착 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까지는 LDWS 의무장착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으로 확대한다. 장착비용의 일부는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밖에도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 설치 △고속도로 졸음쉼터 70개소 확충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등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손희연 기자 f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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