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신ㆍ기보는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고, 시설소요자금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전액, 고정 보증료율 0.1%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등 민간금융사도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가능하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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