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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충북ㆍ충남지역 특별재난지역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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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ㆍ괴산, 충남 천안에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신ㆍ기보는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고, 시설소요자금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전액, 고정 보증료율 0.1%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등 민간금융사도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가능하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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