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체의 임금산정표 |
택시업종 노동시간특례 폐지하라 |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하루 10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 기사들이 노동시간 특례조항으로 인해 임금 산정 땐 1.5~7.3시간만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노동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묵인 아래 1일 8시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월 233~280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노동시간 특례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8조와 제59조 개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택시노조가 공개한 '택시 노동관계법 개정 건의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택시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1일2교대인 서울이 233.7시간, 1인1차제인 대구가 283.2시간이다. 평균 전체 출근일수인 25일로 나누면 일평균 9.3~11.3시간 일하는 셈이다.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을 시간당 수입금으로 나눈 사납금 소요시간으로 따져도 택시 기사들은 서울 1일2교대 택시 기사는 8.2시간, 대구 1인1차제 택시 기사는 9.7시간이 필요했다.
반면 임금협정서상 기본급 산출을 위한 임금지급시간은 서울은 6.67~7.3시간, 대구는 6시간으로 실제 노동시간이나 사납금 소요시간보다 낮게 책정됐다.
특히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도·군 단위 지역일수록 임금지급시간이 적었다. 경북에선 군 지역 격일제 택시 기사와 임금지급시간을 1.5시간으로 책정해 기본급을 지급했으며, 포항(2.5시간)·경주(3시간) 등으로 시 지역에서도 실제 노동시간에 턱 없이 모자라는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와 제59조에서 택시 기사 등 운수업이 법정 노동시간 특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제58조는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노동시간을 노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운전사들의 초과 수입과 최저임금을 분리하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정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택시노조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수업과 금융업, 전기통신업 등은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59조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택시노조는 전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건수를 운전자수로 나눈 사고율은 법인택시가 2001년보다 2013년 35.4%, 개인택시가 42.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가 -48.0%, 시외버스가 -8.7% 등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는 달랐다.
이에 택시노조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에 노동시간특례 악법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59조를 즉각 폐지하고 택시를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택시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으로 실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소정노동시간을 정해 임금을 산정·지급하고 단축 시엔 반드시 시간단축분의 임금을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확정하고 버스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특례조항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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