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중국인 경영 北식당에 노동자 파견 늘어"
도쿄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식당은 통상 종업원들의 노래와 연주를 세일즈 포인트로 해 수입을 얻고 있지만 올해 봄 이후 중국 당국의 북한 여성에 대한 예능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
여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은 공연 활동이 아닌 만큼 '비자 외 활동'에 해당하는데, 과거에는 묵인되던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심해졌다.
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북한 인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 2곳이 중국 당국에 불법행위가 적발돼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북한 식당들은) 매상이 줄어들어서 벌금을 낼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둥의 한 북한식당 관계자는 "3월까지는 불법취업이 적발돼도 1만위안(약 165만원)만 내면 문제가 해결됐지만, 4월 이후에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 본국에 송환된다"며 "벌금도 2만위안(약 330만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독자 제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비자 취득 요건 강화와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 확대 등으로 북한 식당의 종업원 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北京) 이외의 북한 식당은 수입이 크게 줄었다. 북경 시내에 있는 십수개의 북한 식당 중 몇곳은 조만간 폐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중국 사업자가 북한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아 북한 식당을 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에서 온 종업원들은 1천~1천200위안(약 16만5천~19만8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북한의 정부기관에 상납해야 한다.
북중접경 북한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
bk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