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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무협 "중국 생물유전 자원 주권 강화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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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물유전 자원 주권 강화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물자원 부국인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국으로부터 이익 공유를 받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중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관련 국내기업들에게 추가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이용 시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이다. 지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고, 현재 당사국 196곳 중 중국을 포함한 100개국이 비준했다.

중국의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유전자원 보유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위반시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나고야의정서를 넘어선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 기업의 수입 유전자원 원산지 중 49%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자사에서 사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대상여부와 이익공유에 따른 원가상승폭을 파악하고, 국내산으로의 대체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주장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이외에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의약법을 비롯해 목축법, 특허법 등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들은 해당 법률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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