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이용 시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이다. 지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고, 현재 당사국 196곳 중 중국을 포함한 100개국이 비준했다.
중국의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유전자원 보유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위반시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나고야의정서를 넘어선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 기업의 수입 유전자원 원산지 중 49%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자사에서 사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대상여부와 이익공유에 따른 원가상승폭을 파악하고, 국내산으로의 대체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주장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이외에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의약법을 비롯해 목축법, 특허법 등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들은 해당 법률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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