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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新지급여력제도, 내년초 도입 초안 마련…2020년부터 병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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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보험사 영항평가 실시…1년 병행시행 후 IFRS17과 맞춰 시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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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도입될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현행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을 대체할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초안이 내년초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2019년까지 전 보험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20년부터 RBC와 병행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안 마련을 위한 필드테스트 결과를 이달까지 모두 제출 받을 예정이다. 23개 생명보험사와 15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4월부터 필드테스트를 진행해 자본잠식 가능성 등 리스크 수준을 파악 중이다.

필드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내년 초까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안에 따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감독기준 확정 및 규정개정을 거쳐 2019년말 도입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 1년간 기존 RBC와 병행 시행한 뒤 2020년부터 RBC 대신 시행될 방침이다.

IFRS17가 시행되면 보험부채(책임준비금)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결산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그 경우 과거 고금리 보험계약 비중이 높을수록 추가로 적립해야할 부채 규모가 늘어난다. 부채가 늘면 지급해야할 보험금도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본확충 등 보험사들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현행 RBC제도의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은 최장 20년에서 올해말 25년, 내년말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늘어 자산 듀레이션과의 격차가 커지면 보험사는 시장금리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금리위험액이 늘면 RBC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장기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의 보험부채를 IFRS17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LAT)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LAT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을때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출범한 IFRS17 민·관 합동 도입준비위원회는 6월 심의를 통해 LAT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AT 적용 할인율은 올해 연말부터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적용 할인율이 낮을수록 쌓아야할 책임준비금 규모가 커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할인율은 현재 연 3.5% 수준에서 2020년에는 2%초중반으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중 시행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개정 LAT에 따라 자본확충이 어려운 보험사의 경우 경영개선 협약을 통해 1년간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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