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6일 청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복대동 신영지웰홈스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침수됐다. |
충북도는 26일 침수 공동주택 거주자 이재민 지정과 공동시설 피해 지원, 생계형 건설기계와 화물차 침수 피해 보상, 재해 보험 미가입 농작물 보상제 도입 등 재해구호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유실ㆍ붕괴ㆍ전도ㆍ침수 주거시설 거주자를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거주자는 기계ㆍ전기설비실 등 공동시설 침수 피해를 당해도 이재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실제, 최근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지웰홈스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은 전기ㆍ수도ㆍ기계실 침수로 사실상 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재민 집계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도는 침수 공동주택 거주자 1천872명을 이재민으로 분류했으나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들을 일시 대피자로 분류, 이 때문에 충북 지역 이재민 수는 2천571명에서 707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와 함께 침수로 수리가 불가피한 공동주택 전기ㆍ수도ㆍ기계 설비 복구비를 일반 주택의 50% 수준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자연재난 복구 관련 지침은 일반 주택 침수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1억~2억원 대 고가인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침수 피해 지원 역시 정부에 건의했다.
| ||
물폭탄을 맞았던 청주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인 18일 청주 무심천에서 포크레인 2대가 불어난 물에 떠내려 왔던 살수차를 견인하고 있다. / 김용수 |
도는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험 가입자 보상금액의 85%까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