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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세금계산서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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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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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씨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이씨는 이전까진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세금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신용카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출액은 대부분 노출되고, 일반과세자로도 전환돼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16년 2기 과세기간의 총매입액이 3천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이 달라진다. 수취비율이 100%라면 300만 원을, 50%라면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받은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한 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다.

(자료제공:청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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