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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16년 2기 과세기간의 총매입액이 3천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이 달라진다. 수취비율이 100%라면 300만 원을, 50%라면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받은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한 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다.
(자료제공:청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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